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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3155
【판시사항】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제137조 ,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