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모73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당사자에게 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한 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5. 자 73모69 결정(공1973,757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