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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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모49
【판시사항】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9.5. 자 86모40 결정(공1986,1417)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