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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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2173
【판시사항】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