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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360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TASTY DOGS"의 등록 가부 나.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TASTY DOGS"는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류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맛있는 핫도그”의 관념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지정상품이 2 이상 여럿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등록사정하고,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거절사정함과 같이 분리하여 사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하나의 출원은 지정상품이 여럿이라 하더라도 일체불가분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나. 제23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