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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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701
【판시사항】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의 의미 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66조 / 나.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1.23. 선고 71도1576 판결(집19③형50),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공1992,2702) /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공1991,294),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2572),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65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