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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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510
【판시사항】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공1974,7935), 1983.2.8. 선고 81도967 판결(공1983,524), 1984.3.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84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