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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010
【판시사항】
임야 취득 후의 대지조성 공사비가 등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산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가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야를 유상승계취득한 후 대지조성 공사를 하여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위 공사비를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 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 제73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94 판결(공1984,6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