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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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505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과 상고이유 나. 피고인 신청의 증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의 적부 다.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조서 외에 다른 반증이 허용되는지 여부 라. 판결서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잘못 기재한 것과 상고이유 마. 제1심 판결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의 적부 바.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통산을 허용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이는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다. 제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판결서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그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라. 형사소송법 제383조 / 나. 같은 법 제295조 , 제296조 / 다. 같은 법 제56조 / 마.바. 형법 제57조 / 바. 헌법 제11조 , 제27조 제3항 ,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 가. 대법원 1954.3.2. 선고 4286형상187 판결, 1983.7.26. 선고 83도1473 판결(공1983,1387) / 나. 대법원 1977.4.26. 선고 77도814 판결, 1983.7.12. 선고 83도1419 판결(공1983,1220) / 다. 대법원 1987.4.8. 자 87모19 결정(공1987,1161), 1988.8.9. 선고 88도1018 판결(공1988,1220), 1990.2.27. 선고 89도2304 판결(공1990,836) / 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도456 판결 / 마.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134), 1986.10.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3158), 1991.4.26. 선고 91도353 판결(공1991,1566) / 바.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도1711 판결(공1989,17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