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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281
【판시사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고급침대 등 호화설비를 갖춘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 시설을 하여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숙박업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 그 내부에 고급침대, 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숙박요금의 수준, 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 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566 판결(공1991,2761),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312),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공1993하,28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