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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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13
【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1982.7.27. 선고 82도822 판결(공1982,887), 1987.1.20. 선고 86도1728 판결(공1987,32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