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 선고 92구15484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다음날 착공신고를 필한 후 터파기공사 등을 시작만 하였다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장기간 건축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한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4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재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는 것이지
(
당원 1988.10.11. 선고 87누1001 판결 참조)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86.7.22. 선고 85누658 판결;
1983.7.26. 선고 82누293 판결 참조)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광호텔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 업무의 특성상 하루종일 근무를 요하기 때문에 원고는 그 경영의 힐탑관광호텔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호텔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88.5.17. 및 같은 해 9.30. 호텔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호텔종사원의 기숙사와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은 법인의 관광호텔업 수행에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반드시 호텔의 구역 안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취득목적과 그 이용상태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이 등록세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정당하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