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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4496
【판시사항】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914 판결(공1986,563),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1110),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24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