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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833
【판시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제1, 3, 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8.14. 선고 4289행상77 판결(집4②행15), 1962.1.31. 선고 4294행상40 판결(집10①행62),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공1980,133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