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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183
【판시사항】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그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소정의 운전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운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동 구금기간 및 석방 후 요양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1728 판결(공1989,1597), 1992.4.28. 선고 91누7354 판결(공1992,17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