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후1001
【판시사항】
출원상표 “BODY GUARD” 와 인용상표 "BOGARD" 및 "GADE"의 유사여부 보디가드 가드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BODY GUARD"라는 영문단어가 본래 "몸"을 뜻하는 "BODY"와 "경계, 호위" 등을 뜻하는 “GUARD”가 결합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로 결합됨으로써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 단어이고, “보디가드”는 이처럼 영어에서 온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 국민에게도 널리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므로 그중에서 제2음절의 "-디-"부분이 약화되어 들릴 까닭이 없고, 아무런 관념을 떠올리지 못하는 채 청음되는 인용상표(1)의 "보가드"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청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BODY GUARD” 및 “보디가드”는 그 구성 단어들 중 어느 하나의 단어로 약칭되거나 분리되어 어느 한 부분만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질 성질의 단어로는 볼 수 없고, 전체가 일체로 불리어지면서 새로운 관념을 떠올린다 할 것이므로 역시 아무런 관념을 나타내지 않는 인용상표(2)의 “가드” 와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과는 외관, 관념뿐만 아니라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아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비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공1990,37),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공1990,209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