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마1645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 나.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2.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11.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