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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899
【판시사항】
무허가 근해어업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4조, 제41조의 각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0조 , 제15조 , 제1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