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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감도97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감도108 판결(공1989,1388), 1991.11.12. 선고 91감도128 판결(공1992,156), 1992.9.22. 선고 92감도13 판결(공1992,3039)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