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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6529
【판시사항】
가. 토목 건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무서 신 구 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지상에 세무서 청사를 건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이를 국가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제84조의4 제2항 / 나.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755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