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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989
【판시사항】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나. 감액경정처분의 통지와 함께 감액된 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의 교부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지방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공1987,815),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353),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공1991,2555) /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99 판결(공1983,2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