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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083
【판시사항】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를 지정상품에 사용한것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데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 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두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610)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