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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794
【판시사항】
영문자로 된 출원상표 "ASSURE"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영문자 "ASSURE"를 횡서 표기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사전적의미는 "..에게 보증하다, 확신하다, 보증하다"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자주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인 "위생대, 탐폰, 팬티라이너"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져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