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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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재도2
【판시사항】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공1987,265)
전문
【청 구 인】
【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