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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614
【판시사항】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머리띠 등을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적색 머리띠, 손수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는 위의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