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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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74
【판시사항】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공1987,1435), 1988.2.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548), 1989.12.26. 선고 89도2087 판결(공1990,4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