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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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34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