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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961
【판시사항】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가 공모하여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공모하여, 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 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 형163),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