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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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832
【판시사항】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 만큼의 넓이로 묻었음)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