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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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모61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도 그의 의견진술도 없이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4. 자 77모28 결정(공1977,10179), 1982.11.15. 자 82모11 결정(공1983,135), 1983.12.20. 자 83모43 결정(공1984,27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