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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977
【판시사항】
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나. 일부는 테니스코트 등의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4 제3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모법의 비과세 요건을 축소시킨 것이라거나 모법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갑, 을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처분 전부에 대해 전심절차에서 불복한 이상 비록 을 토지에 대한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추가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한 쪽만이 불분명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모든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제외)은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은 이것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9조의3에서 정한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종교법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테니스코트 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인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4 제3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내용은 모법의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일 뿐더러, 나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을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비과세요건을 축소시킨 것이라거나 모법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 갑, 을 토지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처분에 대해 원고가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절차에서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이상, 비록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 하였던 을 토지에 대한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추가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마.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이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신설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을 뿐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이나 위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어느 한 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9조제2항에의하여삭제되기전의것) , 제59조의2 / 나.다. 구 법인세법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4조의2 제6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0.26. 선고 80누455 판결(공1983,100) / 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7 판결(공1988,117), 1989.2.14. 선고 88누6252 판결(공1989,437),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공1990,683) / 마. 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800 판결(공1989,1375), 1990.10.23. 선고 89누6426 판결(공1990,2451),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공1991,2179)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