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후1987
【판시사항】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두 개의 의장이 설사 정면과 배면에서 관찰할 때에는 유사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각도에서의 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 전에는 쉽게 그 유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11. 선고 86후3 판결(공1989,1231), 1990.2.23. 선고 89후1653 판결(공1990,775),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공1991,128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