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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1086
【판시사항】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관한 판단기준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수치한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90.1.13. 공포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공1990,149),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1991.10.11. 선고 90후1284 판결(공1991,2723) / 나. 대법원 1989.10.24. 선고 87후105 판결(공1989,179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