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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6072
【판시사항】
가. 불교 신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해 왔다면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다. 위 '가'항의 신도회가 위 '나'항의 부동산을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위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찰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 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 나.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도회가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 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부동산은 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신도회가 위 "나"항의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위 사찰의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주지와 사찰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 가.나.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공1989,17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