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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4731
【판시사항】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의 성질과 효력
【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학교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사립학교법 (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선고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공1991,161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