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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355
【판시사항】
제1심에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을 주된 공소사실은 무면허수입예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았다는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기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을 받아 관세포탈을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조기 무면허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승인을 받아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각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관세법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2항,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68조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