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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153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의 취지 나.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2075), 1991.10.11. 선고 91도1167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