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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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911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가. 형법 제30조 / 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