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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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734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와 그 증거방법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상관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공1990,1409), 1990.6.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공1990,22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