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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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3338
【판시사항】
처분청이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라 아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의적부(소극)
【판결요지】
시장이 아무 권한 없이 한 처분은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집20(3) 행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