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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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677
【판시사항】
[그림1]과 [그림2]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의 특별현저성유무(소극)
【판결요지】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 동일하지는 않으나 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 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