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25413
【판시사항】
문회의 존재 여부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문회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3다325 판결(공1984,1344), 1987.6.23. 선고 87다166 판결(공1987,12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