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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22728
【판시사항】
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