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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1841
【판시사항】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침술기초 등을 강의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1991.1.15. 선고 90도2553 판결(공1991,79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