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2.18. 고지 90로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3.10.28.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1.2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부천시 송내동
600의1 신한양아파트 비동101호로 신고하는 한편, 판사로부터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 받음과 아울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
그 후 제4회 공판기일(1984.1.12. 10:00)에 다음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된 다음, 제1심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을 1985.4.1. 14: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송달한 결과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1이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신병으로 시골에 출타중이라는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1987.5.14. 10:00로 지정하여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그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1.16. 제7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공시송달을 한 다음, 제8회 공판기일(1987.12.10. 10:00)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그날 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부천시 송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부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등이 1988.12.3.까지 위 주거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주거지에는 1987.3.15. 소외 박재만이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 및 친지 등은 그 때 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거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과 같이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을 제5회 공판기일의 2년 후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