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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608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 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 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 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8. 선고 89후1486,1493 판결(공1990,1469),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공1984,290),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공1986,640),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