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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394
【판시사항】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두 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조리대의 위치,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