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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257
【판시사항】
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는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우려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법률 제4210호로 1990.9.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후964 판결(공1990,151), 1990.12.11. 선고 90후1062 판결(공1991,487),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203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