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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7788
【판시사항】
동승한 이종사촌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공1989,339),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2.12. 선고 90나14461 판결(공1991,9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