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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2366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 나. 정당한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공1989,510),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공1991,1067), 1991.5.28. 선고 90다8046 판결(공1991,17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